.유학생 기술이민의 2년 조건과 Letter of Completion.
2 Academic years study의 의미는 full time 학생으로 2년 이상의 정규 코스를 수료했는지에 대한 것으로, 과목 Fail로 인해 졸업이 늦어져서 1년 코스를 2년만에 졸업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년 정규 코스중 1년과정을 다른 교육기관에서 선행하고 편입후 2년 과정을 마쳤다면, 2년 이상 full time을 하였으므로 유학생 기술 이민 대상자가 맞습니다.
수업은 영어로 모두 진행되어야 하며, 유학생은 호주내에서 정규수업을 받아야 자격이 됩니다. 호주국외에서 호주교육기관의 교육을 받은 경우는 자격이 안됩니다.
유학생 기술 이민은 호주의 Job 수요에 따라 변동되며, SOL에 언급된 직업과 본인의 정규코스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학사, 준학사등등의 학력은 필요기술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유학생 기술 이민은 호주에 이미 적응한 인력을(유학생) 받아들이기 위한 호주 정부의 특수한 이민 정책으로 가장 큰 특징은 경력요구사항의 면제혜택입니다.. 2년 이상의 정규코스를 호주에서 마쳤다는 것으로 기술점수를 받는 것입니다.
단, 코스를 마치고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경력면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6개월의 기준이 되는 시작점은 학교에서 마지막 학기의 시험 성적이 발표된 날입니다. 시험 성적이 발표되야 fail없이 이번에 졸업이 가능한지 알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 시험 성적이 발표된 날, 학교에 요청하여 Letter of Completion 을 받아야 합니다. 이 Letter는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 내용이 반드시 Letter에 기술되어야 합니다.
[Letter of Completion]
- 정규코스 시작일과 종료일
- 코스를 마치게 된 날(마지막 시험 성적 발표일)
- 캠퍼스 위치
- 사이버 강의인지 여부
- full time 이었는지 여부
- 영어로 수업이 진행되었는지 여부
성적표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흔히 실수하는 부분이, 졸업식 날을 the date of completion으로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졸업식 날짜와 실제 코스 종료일은 상이합니다.
마지막 성적 발표일이 the date of completion 임을 잊지 마시고 6개월 이내 이민성에 접수해야 합니다. 졸업식과는 길게는 두달까지 차이가 생기므로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일반 기술이민 카테고리이면서 Letter of Completion작성을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유학생이 아닌 일반기술이민(GSM) 카테고리는 Letter of completion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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