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기술이민 비자문제 정리.
학생비자가 얼마남지 않아서 학생비자 만료 전까지, 영주권신청 준비할 시간이 없다면 다음의 임시비자를 신청하게 됩니다.
Graduate Skilled Temporary Visa
- Skilled Graduate Subclass 485 (호주내에서 신청)
- Skilled Recognised Graduate Subclass 476 (호주밖에서 신청)
이 임시비자는 18개월짜리이며, 호주에 체류하고 일할 권리가 주어집니다.
예를들어, 학생비자가 12월말에 종료되는데, 기술심사를 12월초에 했다면 그 기술심사 결과가 1월중순이후에나(보통6주) 나오기 때문에 기술심사결과 기다리다가 학생비자가 끝나버립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시비자를 신청해서 여유있게(?) 학생비자가 끝나더라도, 계속 합법적으로 호주에 체류하면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학생비자가 코스종료후에도 기일이 많이 남고 기술심사나 기타서류준비에 전혀 문제가 없다면 위에 임시비자 신청없이 바로 영주권을 신청하면 됩니다.
영주권 신청을 한 후에는 학생비자나, 혹은 임시비자가 종료되더라도 영주권 심사가 이민성에서 진행중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브릿징비자 상태로 전환이 되어 영주권결과가 나올때 까지 합법적으로 호주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브릿징 비자는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없이 이민성에서 자동발급후 Letter로 받아보게 됩니다. 브릿징비자는 그전에 소지하고 있던 비자의 조건을(Work Permit등) 따릅니다.
이민성 관련 문서 : http://www.immi.gov.au/allforms/pdf/1187i.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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